하루키식 글쓰기 연습-안희정 무죄판결로 주절주절
고등학생 시절 학교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강연을 하러 온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선배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당시에 안희정의 보좌진이었던가, 아무튼 그런 연유로 오게 된 것이다. 충남지사라면 역시 대단한 것이지만 더 이상 뭘 어쩌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연을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박근혜 탄핵을 타고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는 것이었다. 난 조금 반응이 느린 터라 그제서야 "와 사람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있었을 텐데 금세 성추행과 성폭행 폭로로 무너졌다. "사람이 그렇게도 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1심일 뿐이고, 더욱 험난한 2심과 3심이 남아있지만 1심 무죄 판결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판결이 아닐 수가 없다. 아마 안희정 본인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진짜요?" 그런데 딱히 유죄인가 하면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 증거라고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 뿐이었고 그나마 재판부에서는 "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안 전 지사에게 그에 관해 언급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 등을 지적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했다. 이번 판결에 여성단체들은 곧바로 비정상적인 판결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뻔한 말이군요). 뻔한 결론밖에 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서로 채용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니, 안희정인 반사회적이고 어쩌면 변태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없다. 안희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인데, 이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증거로 채택될 필요도 없이 1. 안희정이 '업무상 ...